이용약관
두산건설유니온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약관
제 1장 총칙
제 1조 목적
이 기준은 두산건설유니온노동조합(이하 ‘홈페이지’라 한다)의 민주적인 운영,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정의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조합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공간으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(http://www.sbdcunion.com)를 말한다.
② ‘홈페이지 운영’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, 개선, 개발, 폐지,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.
③ ‘코너’이라 함은 단위 내용별로 관리하는 홈페이지안의 공간을 말한다.
④ ‘담당자’라 함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, 관리업체를 관리·감독하는 업무를 지정된 자를 말한다.
⑤ ‘관리업체’라 함은 조합로부터 홈페이지의 시스템 및 기술적인 총괄 운영․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.
⑥ ‘자료’라 함은 조합 정보제공을 위하여 상무집행부 및 이용자에 의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.
⑦ ‘게시물’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.
제 3조 적용범위
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·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4조 운영원칙
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.
1. 조합원 중심 관리
2. 민주적 참여 보장
3.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
4. 온라인 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
5.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
제 5조 이용자
① 모든 조합원은 홈페이지 이용의 권리를 가진다.
②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별도로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③ 조합원이라도 운영규정 제 12조(권리제한)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권한을 비조합원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.
④ 조합원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제 2장 운영 및 관리
제 6조 운영
①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② 상무집행위원회는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수시로 지 부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, 관리업체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③ 상무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의 구축 및 기술적 운영,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업 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관리업체의 선정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조합원의 신분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.
제 7조 관리
상무집행위원회는 관리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1. 홈페이지 구축
2.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
3. 홈페이지 유지보수
4. 전반적인 안전․보호대책 수립 및 자료의 백업
5.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제 8조 ID 개설
① 조합 조합원은 가입과 동시에 ID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다.
② 담당자는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따른 ID를 부여하여야 하며, 조합를 탈퇴한 자는 5일 이내에 ID를 삭제하여야 한다.
③ 담당자는 1년에 한 번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ID와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받을 수 있다.
제 9조 의견수렴
① 홈페이지 내에 조합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관한 고충, 조합와 회사의 운영에 대한 발전적 비판, 조직발전을 위한 건설적 제안 등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견 수렴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.
② 자유게시판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열람과 자료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제 10조 이용자 정보관리
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.
②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을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용자의 IP는 별도 수집․보관하지 아니한다.
④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, 수정, 삭제할 수 있다.
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조합의 규약․규정·규칙·기준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
2.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,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
⑥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종료 즉시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자료보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할 수 있으며, 보관 목적과 항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)
제 11조 이용자의 책임
게시판에 올린 자료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에게 있으며, ID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진다. 단,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에게 있다.
제 12조 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 및 폐쇄
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와 폐쇄는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. 다만 상무집행위원의 과반수 소집이 곤란하고, 사안의 급박함, 피해회복의 곤란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결정에 따라 폐쇄하고 추후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13조 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
타인의 이름이나 타조직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은 당사자 또는 해당 조직 대표의 요청으로 삭제할 수 있다.
제 14조 상업적 광고 처리
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 광고는 담당자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다.
제 15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경우, 조합장은 상무집행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원본 게시물을 별도 보관 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1. 성희롱, 성차별적인 게시물
2. 동성애자,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
3.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게시물
4.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게시물
5. 지나친 욕설, 음란물을 담은 게시물
6.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한 게시물
7.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게시물
② 제1항 1~5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인이고 게시물의 목적이 ‘공공의 이익’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.
③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요구는 반드시 게시판,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.
③ 상업적 광고를 제외한 모든 게시물은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, 원본 보관 후 삭제 또는 수정한 사실과 이유, 근거 등을 동일한 코너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.
제 16 조 게시판 목적에 따른 게시물 이동
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게시할 수 있다.
제 17 조 이의신청
① 조합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이의신청은 게시판, E-mail, 팩스,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.
③ 이의신청은 상무집행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․결정한다.
제 18조 자료의 관리 및 보관
①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5년간 저장해야 한다. 단,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.
②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.
부칙
제 1조 통상관례
이 기준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.
제 2조 시행
이 기준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.